■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지난달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에도 이력제가 시작됐다. 지난 2010년 12월 22일 수입 쇠고기에 적용된 후 16년 12월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돼지고기에도 이력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돼지고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이력번호를 받아 통관 이전 수입 돈육에 이력번호를 부착해야 하며 거래 시에는 수입업자는 물론 포장·유통 판매업자들도 거래일로부터 3~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업인 연금 기준소득액 인상=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올해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금액은 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인상이 추진됐다. 이로써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19년 기준 4만3천650원으로 지난해보다 6.6% 인상되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천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천명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AI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반경 500m 이내 농가만 살처분 대상이었지만 그 범위를 반경 3㎞ 이내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농민에 공급되는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된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유통 확대=계란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