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질 기준 강화…농장 ‘풍전등화’
방류수질 기준 강화…농장 ‘풍전등화’
환경부, 질소 기준 두배 높여
일부 농가 부담 늘어 포기 고려
“범법자만 양산, 유예 등 건의”
  • by 김현구

내년 1월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1000㎡ 이상)에서의 정화방류 수질 기준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120ppm △SS(부유물질량)=120ppm △T-P(총 인)=100ppm으로 동일하나 총 질소의 경우 △T-N=500ppm→250ppm으로 강화된다. 총 질소의 경우 수질 기준 중 처리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분석, 내년부터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함에 따라 농가들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정화 방류로 분뇨 처리를 하고 있는 농가는 총 400여 농가로 이 중 대군농가의 경우 사전부터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 시설 투자를 통해 사전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규모 농가들은 시설 투자에 부담을 느껴 정화방류 처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방류 수질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총 질소 기준이 내년 250ppm으로 크게 강화, 준비하지 못한 농가들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실태조사 이후 벌금 유예 건의 등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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