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분뇨 과도한 규제에 농가 반발
냄새•분뇨 과도한 규제에 농가 반발
일부 지자체 분뇨법 확대 해석 적용 중
정화시설 수질 검사 1회로 과태료 부과
“계도 아닌 적발 위해 점검” 불만 고조
  • by 김현구

최근 양돈농가들이 정부 및 일선 지자체들의 양돈 시설 및 분뇨 냄새 점검 방식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을 확대 해석, 퇴비장을 의무 밀폐토록 하거나 악취 저감 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등 과도한 행정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몇몇 지역에서 ‘양돈장 악취 관리 지역 지정 및 지정예고’를 위해 농가 없이 악취를 측정하고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 분석을 진행하는 등 냄새 점검 방식에 위법 요소가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양돈장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 한 번만의 점검으로 수질 기준이 부적합시 과태료가 부과,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질 기준을 조사, 방류 수질 기준 농도 초과 배수 및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점검은 일반적으로 정화방류수 1L의 샘플을 시군 공무원이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화 방류수 수질 측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점은 한 번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농가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화방류 수질 실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ppm(백만분의 일)으로 매우 세밀화된 수치로 분석 방식 및 분석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며 “실제 시료 채취시 오차 등을 고려할 경우 30% 이상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양돈농가는 “농가들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범법자로 인식될 수 있어 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각종 점검 방식은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를 위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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