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축산 고령화 해법, 세법 개정이 첫 단추(9/4)
[기자의 시각]축산 고령화 해법, 세법 개정이 첫 단추(9/4)
  • by 양돈타임스
[기자의 시각]축산 고령화 해법, 세법 개정이 첫 단추

얼마 전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축산농가의 고령화 관련 보고서를 보면 향후 양돈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의 내용인 즉 국내 축산농가의 고령화율은 44.3%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3.6배 높고, 전체 농업분야의 고령화율에 비해서도 1.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돈 고령화율은 23.9%로 전체 축산농가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역시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축산농가들이 고령화되고 있지만 절반가량이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 추정하는 세대교체 시점은 향후 10년. 이대로라면 후계자가 없는 나머지 절반 가량의 농장은 키울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곧 산업의 기반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가업 상속 공제 확대와 증여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승계자 대부분이 자녀들이다보니 세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원활한 가업 승계와 이를 통한 세대교체를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그동안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영농 상속 공제 한도 증액 등을 포함한 축산 세법 개정을 위해 국회활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현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세법 개정은 단순히 축산농가에 대한 혜택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양돈업 등 국내 축산업의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세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임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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