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실시
적발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조류독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천928대를 추출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향후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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