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적용…준비 당부
내년 1월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 정화 방류 농가들이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의 정화방류 수질 기준은 기타지역의 경우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150ppm→120ppm △SS(부유물질량)=150ppm→120ppm △T-N(총 질소량)=850ppm→500ppm △T-P(총 인)=200ppm→100ppm이다. 특히 수변 구역 및 상수원 보호 구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 △BOD 및 SS=50ppm→40ppm △T-N=260ppm→120ppm △T-P=50ppm→40ppm 등으로 강화된다.
한편 지난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이후 정화방류 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14년 기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율은 전체 분뇨 발생량의 8.3%(개별처리 2.9%, 공공처리 5.4%)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