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약 재선정 필요성 지적(4/9)
처방대상 동약 재선정 필요성 지적(4/9)
  • by 양돈타임스
처방대상 동약 재선정 필요성 지적
감사원 공중위생상 중요한 항생제 우선 포함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재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농축산부 등 6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년 농축산부가 선정, 공포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는 국내 허가 제품이 없어 판매 가능성이 없는 성분과 허가제품은 있지만 실제 판매 실적은 없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긴급 방역의 목적으로 처방전 없이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뉴캐슬병 백신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때문에 처방대상에 포함됐어야 할 항생 항균제 일부 성분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성분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중위생상 중요성이 높은 항생제를 우선 포함토록 재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