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돈사 현대화 사업에 분뇨시설 포함
올해 2월부터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이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 시,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한돈협회장을 포함 축산생산자단체들은 작년 정부의 잇따른 FTA 체결로 피해를 우려, 단식 농성 등을 통해 축산업 회생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작년 정부 및 여·야는 축산회생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이 대책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올 1월1일부터 돈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정책자금 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됐고 사료직거래활성화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에서 1.8%로 인하됐다.
또한 기존에 축산업은 영농 상속만 되어있었으며 금액도 5억원 한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15억원으로 10억원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적용대상에 돈사, 돈사부지가 포함돼 돈사 상속시 공제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까지 돈사시설현대화 사업 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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