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융 과장, 이병규 회장 요청에 수용 의사
향후 PED와 PRRS가 발생한 농장의 경우, 당국에 신고해도 이동제한의 제재 조치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지난 12일 한돈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최근 PED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나 정확한 피해 집계가 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는 PED가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농가들이 신고 시 이동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최근 김태융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과 이 같은 내용을 면담한 결과 제3종 법정전염병 중 PED와 PRRS의 경우 당국에 신고해도 이동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동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 제한 등 제재조치가 삭제되면, 제3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발생 현황 등이 현재 보다 정확하게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