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상속 세금 공제 적용해야(6/18)
축산업 상속 세금 공제 적용해야(6/18)
  • by 양돈타임스
축산업 상속 세금 공제 적용해야
5억원서 300억원으로 늘려야

축산업 가업상속에 대해 세금 공제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병모 한돈협회장과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를 방문, 축산업 가업상속공제 허용과 영농상속 공제확대를 골자로 하는 축산업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병모 회장은 “현재 양돈업 등 축산업이 가업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최대 300억원)를 받을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5억원)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FTA시대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 지원 못지않게 세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지, 초지로만 제한하고 있는 영농 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생물자산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해 불합리한 세제를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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