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한 80%→90%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한 80%→90%로
개정 가전법 공포, 내년 시행
최초 신고 농가는 전액 보상
자발적 신고‧방역 참여 기대
검역관 보조할 검역사 신설도
  • by 임정은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며 최초 신고 농가에는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축 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높인다. 현행법으로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그랬던 상한 기준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됐다. 특히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방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검역사’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동물‧축산물 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15년 49만7천건이던 검역 물량은 지난해 104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축산물 검역,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농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이를 통해 검역 현장에서 동‧축산물 검역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검역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본부의 현장 방역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명확히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하여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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