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丁) 정부가 양돈장 신규 설립과 확장을 일시 금지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덴마크 농식품위원회(L&F)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정부는 기존 양돈장을 대체할 차세대 생산방식을 구축하기 전까지 양돈장의 신설과 확장을 모두 금지토록 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 이미 양돈산업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투자, 일자리, 기업 운영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L&F는 정부의 이번 행정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L&F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유력한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처럼 광범위한 정부의 개입을 뒷받침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법원을 통해 이 문제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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