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가업상속공제 길 열리나
양돈업 가업상속공제 길 열리나
문금주 의원, 가업상속공제법 발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양돈’ 포함
경력 30년‧상속 후 10년 관리 조건
한돈협 “청년한돈인 정착 마련” 환영
  • by 김현구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21일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명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돈농가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해 나선 문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시설 투자와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한 양돈업의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돈업은 축사와 스마트 설비를 비롯해 방역·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종축·번식·사양관리부터 질병 예방과 환경 관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중요하며, 생축과 시설을 기반으로 연중 생산을 이어가야 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행 영농상속공제만으로는 양돈업의 시설 투자 규모와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농가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농장 자산 대부분이 토지와 축사, 생산시설, 생축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농장 분할이나 시설 매각,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이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동시에 지원 대상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한편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간 양돈업을 영위해 온 농가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사업 지속성과 고용 유지 의무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 발의가 청년 한돈인들이 선대의 기술과 경험을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 농가 이탈을 줄이고, 국내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 밥상물가 안정, 국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양돈업의 산업적 특성과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양돈업을 포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협회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정안이 여야의 공감과 협력 속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양돈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인 만큼 가업승계 과정에서 생산기반과 축적된 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 한돈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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