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을·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농축산부는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6~2027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ASF는 올해 1~3월 국내에서 24건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지만,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지난해 1~8월 5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9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돼지 혈장단백 유래 사료를 통한 전파 가능성과 해외 불법 축산물 유입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선제적인 방역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축산부는 ASF 주요 위험요인으로 야생멧돼지, 혈장단백 유래 사료, 해외 불법 축산물 유입을 꼽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먼저 야생멧돼지 ASF가 집중 발생한 화천·춘천·충주·포천·가평에는 열화상 드론과 차량, 탐지견, 수색반 등을 투입한다. 이들 지역에서 전체 검출 건수의 74.6%인 147건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새롭게 ASF가 검출된 울산과 고령에는 포획 트랩 150개를 설치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
혈장단백 유래 사료에 대해서는 전국 도축장 64개소와 혈액저장소 36개소의 시료를 검사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제조공정과 원료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ASF 발생국 출발 항공노선에 엑스레이 일제검색과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며, 외국 식료품점 등 유통단계 단속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외국인 축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취업 단계 방역교육도 실시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확인되는 등 가축전염병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위험 농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에는 농장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