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한돈 인증 기준이 완화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녹색대전환(GX)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장 모집에 나선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장에서 생산돼 별도로 분리·가공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착돼 판매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이 적용된다.
돼지의 경우 인증 신청을 위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천800두에서 1천500두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 양돈농가의 인증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계량 평가에서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평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해 농가의 현실적인 여건을 보다 폭넓게 반영했다.
하반기 인증 신청은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한우·젖소·돼지 농장이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농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과 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인증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인증 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무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도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인증 농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저농프)에 참여할 경우 직불금을 20%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수진 원장은 “이번 인증 기준 개정은 현장의 의견과 농가의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참여해 녹색대전환(GX)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유효 농장은 총 580호다. 올해 상반기 심사 대상 농장 342호는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