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첫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는 총 79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하며 경기·강원·경북뿐 아니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으로 발생지역이 확대됐다.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이후 3월 16일부터는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4월 22일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도 모두 해제됐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경기·강원·경북·충남 등 22개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방역을 이어간다.
검역본부는 올해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돼지 혈장단백 사료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요인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외국인 입국 정보를 농장주와 지자체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 전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7개 언어 교육자료를 활용해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차단방역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신고 절차도 간소화해 신고 누락을 줄일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 관리도 강화된다. ASF 발생국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확대하고,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 축산물을 농장에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 외국식료품 판매점 합동단속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온라인 판매도 상시 점검한다.
농장 단계에서는 기존 무작위 채혈 중심의 예찰을 폐사체와 환경검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축돈 검사도 병행해 감염농장을 조기에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에서 의뢰받는 시료에도 ASF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인다.
도축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전국 64개 도축장에서 연중 ASF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이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36개 도축장은 혈액탱크를 매일 검사한다. 도축장 환경과 차량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 추진한다.
사료 제조 단계에서는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열처리 공정을 개선해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하고,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생산이력을 관리한다.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와 제조시설 위생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방역도 확대된다. 기존 발생지역은 탐지견과 전문 수색반을 활용해 폐사체 수색과 개체수 저감을 강화하고, 신규 발생지역에는 GPS 포획트랩을 추가 설치해 확산을 차단한다. 수렵인과 엽견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확대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원료, 불법 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 과정의 방역을 강화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