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3년마다 실태조사
공중방역수의사 3년마다 실태조사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16일 공포
공급 등 파악해 수급 선제적 관리
수당 미지급 기관에는 인원 감축
  • by 임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수급, 근무환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복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한다. 그런데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감소,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농축산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공방수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방수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방수 수급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구분, 농축산부장관은 공방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방수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이를 미지급한 배치기관에 대해 인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해 처우 개선 및 복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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