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를 대폭 확대하면서 양돈농가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농축어업 분야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를 기존 국민 고용 인원의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됐던 고용허용 인원 특례가 농축어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업 현장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농장 운영의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 고용 인원이 4명 이하인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E-7-4)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가족농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 규모 양돈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사업장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비자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도 기존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양돈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외국인력 확대를 넘어 생산성 향상과 농장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양관리와 분만사 관리, 질병 예찰 등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양돈 현장의 특성상 경험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영 안정과 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