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동물복지 규정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양돈협회(NPPC)는 최근 확보한 새로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호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호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법이 완전히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캘리포니아 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률을 미국 전체와 비교한 결과, 평균 20% 높았다. 또 부위별로 보면 돼지 등심은 32%, 갈비살은 22%, 어깨살은 16%, 베이컨은 16% 비쌌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량이 크게 줄었지만 돼지고기 구매에는 3억5천만 달러를 더 지불했다고 NPPC는 주장했다. 이처럼 식량 가격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민발의안 12호는 농장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주마다 동물 사육 관련 법규가 제각각인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에 대해 모돈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토록 사육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돼지고기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미국 양돈업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소송도 제기됐으나 지난 23년 미국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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