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첫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단위로 방역이 대폭 강화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6일 전남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수본은 지난 26일 전남 영광군의 한 돼지농장(사육 규모 2만1천 마리)에서 ASF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27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서 중수본은 전남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ASF 사례라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 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확진 직후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했으며,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1천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내외에 대한 소독과 함께 감염 경로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6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소독도 강화됐다. 방역 당국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 소독 자원 24대를 투입해 전남 영광군과 인접한 함평·장성·고창 등 3개 시·군의 돼지농장 117호와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를 발생 농장에 파견해 살처분,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방역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6개 농장과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돼지농장 83호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 도축장을 이용한 역학 농장 618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관련 차량 209대에 대해서는 세척과 소독을 완료했다.
중수본은 최근 강원 강릉,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일제 환경검사, 예찰·검사 강화, 방역 실태 점검 등을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분뇨 운반차량 시·도 간 이동 제한, 농장 간 축산도구 공동 사용 금지, ASF 의심 증상 즉시 신고, 발생 시 권역화 방역, 농장 울타리 내 차량 진입 제한, 돼지 방목사육 금지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을 운영하며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중수본은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ASF 오염 우려 물품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 또한 퇴비사와 농장 종사자 숙소·물품을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농장 종사자 현황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중수본은 이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1월에만 벌써 4건의 ASF가 발생했고, 그중 상당수는 그동안 농장 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이 없던 지역”이라며 “전국 어디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농장 차단방역을 평소보다 2~3배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이동중지가 시행되는 48시간 동안 농장 주변과 진입로, 농장 내부, 차량, 종사자 숙소와 물품까지 철저히 소독해 달라”며 “지방정부와 양돈농가, 축산 관계자 모두가 행정명령과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