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림면 소재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을 둘러싸고 한돈농가와 지역 주민 간 냄새 저감을 통한 상생 모델 구축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상생 모델 구축 결과에 따라 전국 악취 지역 분쟁 해결의 선순환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한림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50농가가 총 74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홍대용 김해시장에게 “법을 준수하며 자발적으로 냄새 저감 노력을 해온 농가들까지 악취관리지역이라는 획일적인 규제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농가 개선을 책임지고 추진할 테니, 규제로 내모는 대신 스스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대용 시장은 “환경부서의 강한 반발이 있지만, 한돈협회 중앙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고 개선을 추진한다면 이를 신뢰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연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정 고시 철회를 약속했다.
이후 협회는 김해시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계획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농가 맞춤형 컨설팅 추진 △단기·중기·장기 냄새 저감 계획 수립 △과학적 냄새 측정 실시 △냄새 저감 효과 점검 및 보고서 제출 등 자율적 냄새 저감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주민 대표와 냄새 저감 주체인 한돈농가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점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한림 지역 74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실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양돈장 악취로 민원을 겪는 전국 각지의 지역에 하나의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