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허용 기준이 완화되고,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가 기존 5억원에서 12억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 없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2일 환경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배출 기준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악취방지법에 규정된 최대치인 90ppm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저감시설 설치 지원은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시설당 최대 12억5천만원까지 가능해지며, 저감시설뿐 아니라 퇴비화 시설의 밀폐 등 시설 보완 작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보조 9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혀온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공식 문서 배포, 예산지원 우선권 부여, 전국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돈협회는 관련 내용을 법 시행 전에 문서화 해 확정·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암모니아 규제는 이미 시행된 법령이라 완전한 제외는 어렵지만,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저감시설 설치가 자원화 시설의 냄새 문제까지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는 한돈협회와 농협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미 대기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비료생산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농가 규모 전체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