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우법은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 시행계획 수립, 한우 수급 중장기 정책 수립,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한우 경영비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한우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인으로서 한우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면서 양돈업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양돈업의 경우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한돈이 국민 건강(동물성단백질공급원)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돈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사명이다.
알다시피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60.1kg(24년 기준)으로 이중 한돈이 30kg으로 가장 많다(49.9%). (참고로 닭고기=15.2kg, 쇠고기=14.9kg) 육류 소비가 쌀 소비량(58.7kg)을 초과한 상황에서 ‘독보적인’ 한돈 소비를 볼 때 양돈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돈 육성법 제정 이유에 타당성을 더해주고 있다.
영양적 가치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한돈은 항(抗)피로 영양소로 알려진 비타민 B1(티아민),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고 영국 BBC 방송이 극찬한 슈퍼푸드 돼지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돈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다. 보약(補藥)인 것이다.
영양적 가치만 아니다. 농축산업 가운데 생산액 규모도 양돈업이 가장 커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23년 기준 양돈업 생산액은 9조1천127억원이다.(참고로 쌀 8조572억원, 한우 4조4천287억원, 닭 2조7천131억원이다.) 그럼으로써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양돈업은 축산업 가운데 AI 등 최신 기술을 가장 빨리 학습, 축산업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양돈산업이 국민 건강과 사회적으로 중요함에도 제대로 된 평가는커녕 되레 ‘냄새’라는 이유 하나로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육에 있어 ‘허가제’ 틀에서 규제하고 있고 ‘민원’이라는 핑계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로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은 뒷걸음하고 있다. 뭔가의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때마침 한우법이 제정돼 축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전환, 접근하고 있다. 한우와 쌀이 농촌의 정신적 지주라면 한돈은 국민 건강의 실체적 근육(筋肉)이며 근간(根幹)이다. 그럼으로써 양돈업이 후퇴하면 여러모로 불리하고 위험하다. 더욱이 양돈업은 장치(裝置)산업이다. 이재명 정부서 ‘한돈법 제정’을 적극 논의, 수용해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