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돈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육 규제’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각종 규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농가에 정부의 지원 사업 대상 배제 등 ‘이중 처벌’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돈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도별 순회 한돈 지도자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전국 한돈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 경기 양주지역의 잇따른 ASF 발생으로 경기 한돈인 간담회는 뒤늦게 지난달 24일 열렸다. 경기지역 포함 이번 전국 간담회 결과, 한돈 지도자들은 주로 각종 제도 의무화, 축산분뇨 처리 바이오가스 의무화, 동물복지, 탄소 중립, 가축사육거리제한, 돈사 신개축 관련 규제 등 한돈산업과 관련한 규제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협회에 전달했다.
특히 최근 열린 경기도 한돈인 지도자 간담회에서는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금에다 향후 지자체 보조사업까지 제외되는 등 ‘이중 처벌’ 문제의 부당함도 지적됐다. 특히 경기도는 도시화로 이주민이 원주민(농가)에 지속적으로 냄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과태료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수환 이천지부 사무국장은 “냄새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지자체 보조사업에서도 선정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며 “특히 과태료를 받은 농가들은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과태료만 받았을 뿐인데, 농장을 접어야하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한돈협회‧자조금관리위원장은 “정부가 한돈산업 정책을 ‘규제’에서 다시 ‘진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돈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올해 한돈종합발전대책을 시작으로 한돈육성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돈농가들이 돼지 키우기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