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했다.
돼지(두당 5천원)에만 지급하던 질소 저감 사료 지원비를 한·육우(1만원/두)와 산란계(200원/두)까지 축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 이행활동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축산부는 사업대상자 선정(3월)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돼지는 24년부터 저탄소 인증이 도입돼 지난 한해 총 104개 농장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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