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짓값 산정 기준 대표성 낮으면 바뀐다
돼짓값 산정 기준 대표성 낮으면 바뀐다
농축산부, 축산물유통법 입법예고
축산 유통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돈가 산정 기준 방식 변경도 담겨
도매시장서 축산물 가격 보고제로
  • by 김현구

돼짓값 기준 산정 방식 변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관련 업계 의견 조회에 착수했다. 이번 축산물 유통법 제정은 올해 농축산부 내 축산유통팀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축산부는 축산물유통법 제정 배경에 대해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해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ㆍ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관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고 적시했다.

축산물유통법 주요 내용은 △축산물 유통 발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등이다.

특히 현재 경매를 통한 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거래 가격 보고를 통한 거래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조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률에 담겼다. 이에 최근 정부 및 관련업계는 축산물 가격 의무 보고제(안)를 논의하고 있어, 향후 돼짓값 산정 기준 방식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