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짓값 결정 새 방식 검토
돼짓값 결정 새 방식 검토
농축산부, 新 제도 도입 시사
‘축산물 가격 의무 보고’ 제시
  • by 김현구

정부가 한돈 가격 결정 방식 기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 육류유통수출협회, 한돈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현재의 도매시장 돼지 경락 가격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 도입 후보 중 하나인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호 축산유통팀 과장은 “현재 돼지 도매시장 출하두수 감소로 인한 대표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련업계 의견에 동의, 축산물 가격 의무 보고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농축산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축산유통팀이 신설돼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축산물 유통법 제22조에 따르면 돼지와 같이 축산물 거래가격의 가격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보고하게 하여 이를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발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날 농축산부가 새로운 제도로 제시한 ‘축산물 가격 의무 보고제’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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