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돼지 검정 보정식 변경
40년 만에 돼지 검정 보정식 변경
농축산부, 가축검정기준 고시
검정 종료 체중 90kg→105kg
보정식 및 보정계수도 재설정
  • by 김현구
농장 돼지 검정 모습
농장 돼지 검정 모습

40년 만에 돼지 검정 종료 체중이 기존 90kg에서 105kg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가축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관련업계 의견 조회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 능력 검정 종료시점을 시장 출하 체중에 근접하게 ‘90kg(‘82년 설정)’에서 ‘105kg’으로 변경하고 체중 변경 및 성별 차이를 반영한 보정식을 재설정키로 했다. 변경된 105kg은 거세 및 암퇘지 출하 환산 체중에서 경락 가격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그동안 가축검정기준의 종돈 검정 종료체중은 돼지의 능력검정을 착수한 1984년에 90kg으로 설정된 이후 40년 넘도록 유지됐다. 그러나 한돈업계는 그간 종돈개량을 통한 비육돈의 출하체중 증가로, 검정종료 체중의 상향 및 보정계수 변경 필요성을 지속 주장했다. 이는 90kg 도달일령 및 등지방두께의 보정값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과소함으로써 돼지 등지방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보정 상수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의 돼지개량네트워크 검정자료 60만여두를 활용해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가축개량협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금번 가축 검정 기준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돈 가축검정기준은 앞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농장검정 종료체중 90→105kg 재설정 및 90kg 도달일령 항목 등 보정계수도 변경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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