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검정 종료체중 90→105kg으로
돼지 검정 종료체중 90→105kg으로
농축산부 26개 킬러규제 개선 추진
축산 차량 보수교육 기간 명확‧간단하게
  • by 임정은

돼지 검정 종료 체중이 90㎏에서 105㎏으로 변경된다. 또 축산시설출입 차량에 대한 보수 교육 기준도 개선,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 가운데 돼지 검정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최근 돼지 평균 출하체중은 116㎏ 내외지만 현재 돼지 검정 종료체중은 84년 90㎏으로 설정된 상태 그대로다. 이에 돼지 능력(검정소 및 농장 검정) 종료시점을 시장 출하 체중에 근접하게 105㎏으로 변경하고 체중 변경 및 성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 보수 교육은 차량 등록 시 교육수료일(등록 전후 3개월 내)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시설 출입차량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연도 1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보수 교육 이수 기간을 기존보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개선해 등록자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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