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관리제 법제화 중단하라”
“양분관리제 법제화 중단하라”
환경부‧국회 가분법 개정 추진
양분관리제 통해 분뇨 규제 우려
축단협 “선결조건 즉각 이행해야
  • by 김현구

한돈 및 축산업계가 정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법제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축분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취지는 가축분뇨에 대한 국가 종합 계획 수립이 없어 효율적인 가축 분뇨 관리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농경지 양분 투입 현황 및 양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양분 관리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경우, 다른 양분(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화학비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되지 못하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만 규제할 가능성의 우려가 지적된 것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양돈관리제 제도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 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기본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관리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특히 법제화 전 토양검정방법, 지역 토양검정센터 설치·지원, 시비처방전 발행방법 등도 선행돼야 함에도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 대책은 전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 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함에 따라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9년 환경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토양 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및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바 있다”며 “지속 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선(先)이행하기로 협의한 화학비료 감축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 선결조건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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