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무관세 철회 등 5개항 건의
돈육 무관세 철회 등 5개항 건의
한돈협, 더불어민주당에 요청
바이오가스 의무화 재검토도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최근 정부의 돼지고기 무관세 4만5천톤 도입 철회 등 한돈산업 주요 현안 5가지를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에 건의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지난 7일 제1축산회관에서 농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정 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축산연합회는 △농정 예산 확충 △직불제 예산 등 확대 개편 △농사용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간 영구화 △농신보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등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한돈협회도 최근 한돈산업 주요 현안을 적극 건의했다. 협회는 이날 △돼지고기 무관세 4만5천톤 도입 철회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경종농가에 직불제 도입 △비료관리법 최대 살포량 개정 △양분관리제 도입 법령 개정안 재검토 △대군농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철회 등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경영비 급등과 농업 소득 감소에 따라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금일 농축산연합회 회원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사안별로 당 차원의 정책, 입법, 예산 등 대책을 구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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