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방류농가, TOC 기준 맞춰야
정화방류농가, TOC 기준 맞춰야
3년 유예 후 새해부터 적용
방류수 1리터에 200mg 기준
업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 by 김현구

새해 가축분뇨 정화방류 농가들은 TOC(총 유기탄소) 기준을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TOC 항목을 추가했다.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적용된다.

TOC는 유기 물질을 태운 뒤 잔류한 탄소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의 양(量)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TOC는 하천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으며,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산업 시설과 함께 양돈장 등 축산분뇨 정화 방류 수질도 새로운 기준 TOC를 일원화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정화 방류하는 허가 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TOC량이 200㎎을 초과해선 안 된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이에 한돈업계는 앞으로 많은 양돈농가들이 정화방류 방식으로 분뇨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일제 단속보다는 농가들이 새로운 정화 방류 수질 기준을 적응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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