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방류 23년까지 TOC 기준 맞춰야
정화방류 23년까지 TOC 기준 맞춰야
환경부 ‘가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1리터당 TOC량 200㎎을 초과 불가
  • by 김현구

가축분뇨 정화방류 농가들은 오는 2023년까지 TOC(총 유기탄소) 기준을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TOC 항목을 추가했다. TOC는 유기 물질을 태운 뒤 잔류한 탄소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의 양(量)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TOC는 하천 수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으며,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산업 시설과 함께 양돈장 등 축산분뇨 정화 방류 수질도 새로운 기준 TOC를 일원화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정화 방류하는 허가 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TOC량이 200㎎을 초과해선 안 된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기준은 올해부터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해 정화방류 기준이 강화된 이후 새로운 기준을 맞추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방류 기준을 맞춰야 한다니 정화방류를 하지 말란 소리 같다”며 “많은 농가들이 기준에 맞추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아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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