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신규 도입 속도 조절해야”
“TOC 신규 도입 속도 조절해야”
유예기간 두고 현장 적용을
정화시설 개보수 증설 지원도
조합장협의회 환경부에 건의문
  • by 김현구
사진 왼쪽 :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 오른쪽 :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사진 왼쪽 :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 오른쪽 :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전국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가 최근 환경부의 정화방류 수질 기준 TOC(총 유기탄소) 신규 도입과 관련, 개선책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최근 환경부를 방문하고, 환경부가 TOC 수질기준 신규 도입에 앞서 해당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는 △축산농가 현실에 맞는 TOC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축산농가 개별정화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등에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날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과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은 “축산분야에서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보다 정확한 TOC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등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TOC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TOC 수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 처리 시설 모델 등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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