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정책,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라"
"방역 정책,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라"
한돈협, 8개항 정부에 건의키로
권역화 해제 등 현장 의견 담아
이동제한 해제 근거 조항도 요청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새해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달 26일 현장 중심 방역체계 구축 전문가 T/F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T/F서 논의된 △ASF 권역화 해제 △남은 음식물 사료화 관련 개선 △도간 과도한 방역 규제 개선 △ASF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방안 개선 △구제역‧ASF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 부작용 대책 마련 △이동제한기간 경과 후 방역대 즉각 해제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시‧도 과도한 방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도별 무분별한 이동제한으로 지역 한돈산업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만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ASF 발생으로 이동제한 시 일정 기간 발생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즉각 해제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방역 정책에서 양돈 수의사들을 적극 활용한 농장 전담 수의 진단 체계 구축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의 전담 시스템은 장점도 있지만, 질병 발생 시 수의사들이 질병 전파 매개체의 우려도 있고, 질병 발생 원인 제공자 등 여지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 7대 방역 시설이 전국 양돈농장에 설치된 점을 감안, 농가들이 차단 방역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방역 실천 사항에 대한 계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농장 스스로 기본적인 방역 수칙(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전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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