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휴약 준수가 관건
축산물 PLS…휴약 준수가 관건
24년 본격 시행, 1년간 홍보 주력
잔류허용기준 의약품만 사용 가능
위반 시 각종 제재 및 집중 관리
“휴약 기간만 준수한다면 문제 없어”
  • by 김현구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24년부터 축산물 PLS 제도 가 시행되지만, 양돈농가들은 휴약 기간을 준수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24년부터 축산물 PLS 제도 가 시행되지만, 양돈농가들은 휴약 기간을 준수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부터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은 기존대로 허가된 동물약품에 대해 휴약 기간만 준수한다면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aT센터에서 2024년도 축산물 PLS 시행 관련, 대농가 홍보 차원에서 축산 전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시행 목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농축산부는 PLS 제도가 농가들에게 규제는 아니며,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 불안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만 지킨다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축산물 PLS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반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성분의 동물약품은 가축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도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대부분 잔류성시험을 거쳐 잔류허용기준(MRL)에 따른 휴약기간을 설정한다. 즉 PLS가 도입되어도 휴약기간을 지켜 사용하면 된다는 것.

이에 송지숙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양돈장의 경우 구충제가 첨가된 배합사료를 급여할 경우, 동일 성분의 동물약품이 중복 투여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며 “또 도축 출하 전 휴약기간 동안은 약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사료만 급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휴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휴약 기간은 약품 설명서대로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4년 제도 시행 이후 잔류 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생산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대상이 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및 잔류 방지 개선 대책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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