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수수료 지원 되레 ‘독’…돈가 하락만 부추켜
도축 수수료 지원 되레 ‘독’…돈가 하락만 부추켜
전체 돼지 아닌 상장 돼지만 2만원 지원
도매시장 출하 증가로 돈가 떨어질 수도
한돈협 "인위적인 시장개입 농가 피해 가중"
  • by 김현구

정부가 양돈 등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지원이 돈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마련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 → 1.5조)하고, 금리를 인하(연 1.8% → 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함으로써,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사료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에 돼지를 상장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약 3.4만원에서 1.4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추석 성수기 기간(추석 3주 전부터 추석 연휴 전날까지)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등외 제외)에 도축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돈농가 및 업계는 돼지 출하 공급 확대를 위해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에 경락되는 돼지는 일 전체 출하물량 대비 5% 미만으로 도매시장 출하 물량 확대는 곧 경락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돼지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과의 연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도매시장 출하 수수료 지원은 되레 산지 가격 하락을 유도해 정작 전체 한돈농가에게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편익은 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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