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대국회 활동 강화 추진
한돈협, 대국회 활동 강화 추진
양돈 부정적 인식 불식 필요
선제적 정책‧법 개정 발의 유도
이익단체 변모로 권익 향상 도모
  • by 김현구

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기존 농민단체의 틀을 벗고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국회 활동 강화를 통해 한돈농가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2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주요 활동 사항 보고 및 의결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11월 손세희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됐다.

손세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0대 임원이 출범한 지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한돈농가들만 생각하며 쉼 없이 달리면서 노력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지난 6개월동안 협회는 그동안 한돈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한 준회원제 도입, 한돈미래연구소 설립, 한돈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청년분과위원회(미래한돈인) 구성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축산법 개정 등의 정책현안도 농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전향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보고사항을 통해 농가 수 감소와 한돈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영향으로 농가 권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돈산업 생산액이 7~8조원으로 농축수산업 대표 품목으로 성장했으나, 농가 권익을 위한 진흥 정책보다 과도한 사육 규제 정책 제정에 협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아 비판했다. 이에 협회는 대국회 활동 강화를 통해 한돈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선제적 법 개정 발의와 정책 개발을 제안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협회는 국회 농해수위 핵심 국회의원 소속 보좌관 중심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장단 및 임원 중심으로 대국회 정책 활동을 대폭 강화해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및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시군별로 지역 핵심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 등의 협조를 이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승인(안)과 이사 선임(안)을 포함한 제1호 의안 제50차 임시총회 부의안건 심의(안), 제2호 의안 규정개정 승인(안), 제3호 의안 2022년 예산 전용승인(안), 제4호 의안 제50차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고 원안통과 시켰다.
 
이날 이사회가 심의한 제1호 의안: 제50차 임시총회 부의안건 심의(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협회가 추진하는 청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해 청년 한돈인에 대한 본회 임원 선출 제도를 마련하고, 부회장 및 이사의 보궐 선임 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관 개정 승인(안)을 논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둘째, 제49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수 기준으로 도별 이사 배정을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기지역 이사로 전정규 이천지부장, ▲충남지역 이사로 이강진 청양지부 부지부장을 추가 선임하고, 오승주 이사(경남)의 경남도협의회장 선출로 공석이 된 ▲경남지역 이사로 황정한 창녕지부장을 보선하는 내용의 이사 선임(안)을 심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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