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 한해 7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2년도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정, 해외수출시장개척사업과 인프라구축사업(이하 보조사업), 우수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수출업체 운영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투입되는 총 예산은 76억2천만원이며, 해외수출시장개척에 6억원, GMP 컨설팅에 1억, 수출혁신품목육성에 8억원,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 평가센터구축에 60억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교육·홍보사업으로 총 6회차에 걸쳐 GLP·GCP·GMP 관련 교육을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동물약품협회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 기획한 민관합동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동물용의약품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전문교육으로 비임상시험 제도 및 관리기준 설명과 잔류성시험 분야의 비임상시험 역량 강화 교육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전문교육으로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임상시험 역량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KGMP 역량강화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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