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돈, 사회성 훈련하면 다툼 줄어
임신돈, 사회성 훈련하면 다툼 줄어
10주령부터 혼사 사육 도움
농진청 “피부 상처 42% ↓”
  • by 임정은
농촌진흥청은 사회성 훈련 여부에 따라 훈련을 한 임신돼지는 훈련을 하지 않은 돼지에 비해 피부상처가 41.5% 적었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은 사회성 훈련 여부에 따라 훈련을 한 임신돼지는 훈련을 하지 않은 돼지에 비해 피부상처가 41.5% 적었다고 분석했다.

사회성 훈련 등을 통해 군사 사육 시 우려되는 임신돈의 먹이‧서열 경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관련 연구 결과, 돼지 육성기 때 4개월간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고 임신 중 군사 면적을 조절하면 임신돈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돈은 함께 사육할 경우 영역 다툼 등이 발생해 생산성 저하도 우려된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 사회성 훈련을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비해 돼지 피부 상처가 41.5% 적었다. 또 임신 기간 동안 넓은 공간(2.3㎡)에서 키운 경우 좁은 공간(1.9㎡)에서 키운 돼지에 비해 상처가 평균 3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고 넓은 공간에서 사육한 돼지는 그렇지 않은 돼지에 비해 피부상처를 64.9%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성 훈련은 10주령부터 26주령까지 한달 단위로 다른 돈방의 돼지와 섞어 기르며 낯선 개체를 자주 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농진청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성 훈련 시기와 방법, 최적 사육면적, 급여 관리 등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모든 양돈농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성 훈련 시기·방법, 최적 사육면적, 급여 관리 등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돼지를 키우는 유동현 농장주(충청북도 옥천군)는 “임신돼지를 함께 기를 때 영역 다툼이 생각보다 심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데, 군사시설로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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