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FTA 피해 인정받았다
양돈업 FTA 피해 인정받았다
피해보전직불금 품목 첫 선정
19년 돈가 하락, 수입 증가 탓
  • by 임정은

돼지고기가 처음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923호 1면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32'참조>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을, 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고기와 밤 등 2개 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의 수입 기여도는 36.8%로 분석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중에서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품목 등을 폐업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제도들이 생긴 이후 돼지고기는 한 번도 FTA 피해보전 제도 직불금 대상 품목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동안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선정 요건 중 총 수입량 요건,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은 대부분 충족했지만 국내 가격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던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돼지 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준 가격 4천284원(직전 5년 중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인 4천79원(제주 포함 전국)을 기록, 요건을 충족했다. 수입량 역시 총 수입량이 54만3천톤으로 기준 48만3천886톤(직전 5년 중 최저최고 제외 3개년 평균)을 초과했고 FTA 체결국 수입량도 52만7천799톤으로 기준 49만4천109톤(직전 5년 협정 상대국 수입량 중 최저최고 제외 3개년 평균×수입피해발동계수) 이상을 기록하며 기준에 부합했다.

농축산부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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