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인 농약 검출 농가 구제하라”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 농가 구제하라”
선의 피해 농가 발생 불가피
축단협, 성명 통해 대책 촉구
  • by 김현구

정부가 축산물에 농약 검출 시 영업 정지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 농가 구제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농약검출 시 행정처분(최대 허가취소 등) 부과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단협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 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 농약 기준 연계, 비의도적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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