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그림의 떡’되나
사료구매자금 ‘그림의 떡’되나
지원 제외 대상 기준 많아
한시적으로 개선 주장 제기
  • by 김현구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금액이 확대됐지만 지원 제외 기준이 많아 해당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2020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3천290억원을 책정하고,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키로 했다. 특히 사육마리수 자율 감축(모돈 10%) 참여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지원 제외 대상은 △농협, 공기업 등 재직자 △사료 구매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 발생 농가 △축산관계 법령 위반 농가 등으로 명시돼 해당 사항 농가들은 지원 혜택에서 배제된다. 특히 2019년 이후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축산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1회라도 받은 농가들의 경우 지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제역 항체형성률 저조로 과태료를 받은 200여 농가도 지원에서 배재된다.

이에 해당 농가들은 과태료 부과에 행정적 처벌에다 정부 지원 배제로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며, 돈가 폭락 시기에는 한시적인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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