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돈농가에 우선으로 사료구매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특히 모돈 자율 감축에 참여한 농가의 경우 지원 한도를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2020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3천290억원을 책정하고,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키로 했다.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며, 양돈농가 사료구매자금 한도 6억원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30만원)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육마리수 자율감축(모돈 10%) 참여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연간 2회 분산 신청, 선정된다. 특히 2~3월 1차 배정 시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저능력 모돈(10%) 사육마릿수 자율감축에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양돈농가 우선 신청, 선정된다고 농축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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