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지원키로 하고 15일까지 희망 농가의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돼지 50㎡이상)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장 소재 시군에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는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서 농가들이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축사 면적에 따라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농축산부와 환경부는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해 농가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도 제작 배포키로 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