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한돈협회를 방문하고, 협회의 야생 멧돼지 ASF 대책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이날 협회를 방문해 지난 1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과 북한에서 발생했음에도 대응에 미비했다고 인정하며, 향후 협회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환경부에 △전국 야생멧돼지 개체수 1/2 감축 △발생지역 및 북한 접경지역 멧돼지 사체 수색 강화 및 조기 제거 △비발생지역 확산 차단 위한 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포상급 상향 지급(두당 20만원) △양돈장 이중 울타리 설치 사업 지원 △도별‧거점별 멧돼지 사체 랜더링 시설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협회에 요구안은 이미 실행 또는 실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멧돼지 포상급 20만원 상향 조정에 공감, 사체 신고포상금 제도에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