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초 2019년도 농식품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배제 대상자로 2014~18년 사이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지원 제한 기간은 △징역 및 벌금(2014년 이후)=5년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2016년 이후)=3년 △시정 명령 등 기타 행정 처분(2018년 이후)=1년 등으로 명시했다.
이에 한돈협회 및 축산단체는 최근 미허가 축사 보유 농가, 정화 방류 기준 부적합 농가, 악취 방지법 초과 농가 등 각종 규제로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이 늘 것으로 전망, 정부가 이들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다 향후 각종 정책 사업 지원 제한 추진까지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며, 규정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축산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일부 완화, 개정 내용을 각 축산단체에 송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축산 관계 법령 위반 시기는 올해부터 처분을 받은 농가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지원 제한 기간 역시 위반 정도에 따라 5년, 3년, 1년에서 3년, 2년, 1년으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