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냄새 표준 측정 기준 마련 시급
양돈 냄새 표준 측정 기준 마련 시급
환분위, 정읍 양돈장, 주민에 2억원 배상 판결
냄새 측정 기준 모호해 한돈농가 피해 우려
  • by 김현구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북 정읍 지역 양돈장 냄새 피해 보상 판결과 관련, 자칫 전체 한돈농가로 소송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 및 관련업계는 대응책에 고심하며 연구 용역을 통해 축산 냄새 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7년도말 전북 정읍지역 7개 마을은 악취추방시민연대와 함께 한돈농장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조정위는 1년간 심의 끝에 지난해말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7개 농장을 대상으로 대략 2억원에 가까운 배상 금액을 인접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해당 양돈장들은 현재 조정위의 결정에 순응할 수 없다며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2019년 제2차 환경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협회는 “그간 축산농가의 악취 피해 배상 금액 수준은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에 그쳤지만 피해 배상 금액이 2억원으로 확정될 시, 선례가 돼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축산농가를 조정위에 재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냄새 분쟁 조정 피해 산출의 기준이 돼, 전국 양돈장으로 소송 확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조정위가 냄새 관련 피해 산출 기준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냄새 측정을 위해 법적 기준인 부지경계선이 아닌 돈사 내부 및 배출원에서 악취 측정을 한 점, 돈사의 악취 배출량을 송풍기 최대 환기량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점, 액비·퇴비화 시설의 풍량을 기상청 자료로 적용한 점 등 냄새 측정에 농가가 불리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이날 참석한 이인배 서울대학교 교수는 “분쟁 조정위 송달서를 분석해 봤을 때 냄새 피해 기준으로 삼았던 방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방식을 차용했다”며 “외국은 주로 농가들이 평지에 분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 등 농가 위치 지형이 다름에도 이 방식을 차용,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표준 축산 악취 측정 기준 마련이 시급, 연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냄새 측정 기준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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