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축산물처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았다.
협회는 지난해 식약처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선정을 신청하고, 최근 심사를 받은 결과 지난달 15일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10차례에 걸쳐 신규, 정기(영업자 및 종업원),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규 회장〈사진〉은 “협회는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문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커리큘럼 준비를 통해 교육생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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