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축산업 체질 바꾼다(1/18)
2025년까지 축산업 체질 바꾼다(1/18)
  • by 양돈타임스
2025년까지 축산업 체질 바꾼다

임신돈 사육밀도 1.4㎡에서 2.25㎡로
냄새 등 ‘축산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농축산부 4개 방안 15개 과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축산업 체질을 180도 바꿀 ‘축산업 혁신 대책(안)’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축산업 구조개선 △환경·질병·안전 관리 강화 △경쟁력 제고 △추진체계 재설계 등 4개 방안 15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농축산부는 이번 혁신 대책(안)을 통해 축산업 체질을 전면 개선, 부정적 외부 효과 해결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양돈 부문의 경우 우선 사육 밀도를 완화하기 위해 마리당 최소 사육 면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임신돈 사육 밀도는 2.25㎡(현행 1.4㎡)로 완화하며 스톨 사육은 수정 후 4주까지만 허용, 2025년부터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 및 밝기 기준 준수 의무, 가축 건강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농경지 투입 양분의 총량을 관리하는 ‘양분 관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뇨·악취 발생량에 따른 축산 환경 부담금 부과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동물복지형 돈사 시설 현대화 우선 지원 △구제역 백신 접종 체계 보완 △계열화 사업자 방역 강화 △친환경 축산물 인증 강화 △돼지 개량 네트워크 사업 강화 △ICT 축사 보급 확대 △협동조합형·기업형 패커 육성 △축산인 준수 사항 및 제재·벌칙 강화 등 최근 몇 년간의 정책들이 총망라돼 혁신 대책(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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